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1) 피고의 직장폐쇄

피고가 경비업무 일부의 외주화를 시행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 OO지부 OO지회(이하 ‘OO지회’)는 2010년 2월 4일 피고의 납품업무를 방해하고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를 거부하였으며, 2010년 2월 5일 조합원 총회에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하고 당일 연장근로를 거부한 이후 2010년 2월 9일부터 2010년 2월 12일까지 태업하였고, OO지회의 쟁위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완성차 업체에 대한 부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2010년 2월 10일 OO지회에 쟁의행위 중단과 노사협의를 요청하였으나 OO지회는 경비업무의 외주화 철회 없이는 쟁의행위를 중단할 수 없다며 태업을 계속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0년 2월 13일부터 2010년 2월 15일까지의 설연휴 기간에 사무직 근로자 등을 투입하여 주문받은 부품을 생산하려고 하였으나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이를 방해하였다. 결국 피고는 2010년 2월 16일 6시30분부터 피고의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OO지회 조합원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하였다.

(2) 피고의 직장폐쇄 유지

OO지회는 직장폐쇄 기간 중 피고에게 직장폐쇄 철회를 요청하면서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는 경비업무 외주화에 대한 반대입장의 철회가 없는 업무복귀 의사는 진정으로 쟁의행위를 종료하고 조업을 정상화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하다가 법원의 직장폐쇄효력 정지가처분 결정이 발령되자 2010년 5월 25일 이 사건 직장폐쇄를 철회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 복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직장폐쇄로 볼 수 없어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임금지급청구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직장폐쇄와 관련하여, 원심법원은 위 1. (1) 사유에 따라 피고의 직장폐쇄 개시는 OO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상당한 방어수단으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직장폐쇄 유지와 관련하여 원심법원은 비록 OO지회가 직장폐쇄 기간 중 피고에게 직장폐쇄의 철회를 요청하면서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피고 공장 정문 등에서 집회·시위를 하면서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범법행위를 지속하고, 피고의 신용 업무에 관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고 피케팅 시위를 벌인 사실, 피고가 직장폐쇄 철회일 이전에도 업무복귀 희망 조합원들에 대하여 업무복귀를 허용한 사실 등을 근거로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 의사 표명을 진정한 업무 복귀 의사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직장폐쇄 유지는 OO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상당한 방어수단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직장폐쇄와 관련하여,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직장폐쇄 유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 한편, 근로자의 쟁의행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느 시점 이후에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4.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직장폐쇄가 정당하게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그 목적이 방어적에서 공격적으로 변질되는 경우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판시하여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방어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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