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법률전문위원을 모집한다. 담당업무는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 제·개정 및 법령 해석 지원, 보건복지부 소관 소송 업무 수행 등이다. 계약기간은 채용계약일로부터 2016년 말까지다.

지원자는 오는 29일까지 홈페이지(mw.go. kr) 내에서 응시원서, 이력서 등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제출서류와 함께 직접 제출 또는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44-202-2272)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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