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투게더광산 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노강규)가 악성채무로 위기에 빠진 주민을 위한 지원에 착수했다.

광주회는 지난 16일 광산구청장실에서 광주 광산구,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과 ‘금융복지 지원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노강규 광주회장, 민형배 광산구청장, 양동호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이사장, 민선향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악성채무로 고통 받는 주민을 구제하고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회는 협약을 통해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고통 받는 주민의 대리인으로 나서 채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관련 업무는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광산구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총괄하며, 오는 29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광주회는 “고질적인 빚의 늪에 빠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민과 관이 공조 체계를 구축해 대응한 것은 광주가 최초”라면서 “이번 협약으로 악성채무로 고통 받는 주민이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