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 구성된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사진)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공승배 변호사 측은 지난 16일 첫 공판에서 “재판 결과 무죄가 나도 공인중개사 측에서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조인의 판단이 아니라 국민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을 받고 싶다”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김종복 판사)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검토한 후 다음 재판 일정을 지정할 예정이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트러스트부동산’이라는 상호를 사용해 인터넷에 중개매물을 올려 홍보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공인중개사가 아닐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등 유사명칭을 쓰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 변호사는 “법률사무에 관해서만 보수를 받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트러스트부동산은 부동산 거래 가격과 상관없이 45만~99만원을 수수료로 받는다.

앞서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은 “공인중개사 업무 중 법률사무는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가능하며, 비법률사무는 변호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변호사 업무에서 박탈하려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사실행위’와 일부의 ‘법률사무’로 구성된다고 판시(2006. 5. 11. 선고 2003두14888)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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