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8월의 달라지는 법령 발표 … 홈페이지 게시

법제처가 8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발표했다.

제일 먼저 지난 1일 개정된 고용보험법이 시행됐다.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될 수 있도록 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해, 이를 신청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실업기간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 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다.

유료도로법도 개정됐다. 이에 중간정차 없이 최종 요금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일괄수납 할 수 있도록 하는 ‘무정차 통행료 납수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위 납수시스템은 영상촬영을 통하여 차량 경로를 파악해 연계구간에서의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는 시스템으로, 오는 11월 시행 예정이다.

시스템 도입으로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이 중간에 정차해 통행료를 납부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통행시간 단축으로 도로정체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일부터는 고카페인을 함유한 우유제품도 학교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어린이식생활법 개정으로 학교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우유제품도 포함됨으로써, 학생들의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예방하도록 했다.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등을 찾는 피서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자연휴양림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개정된 산림휴양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는 취사 및 흡연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50만원 이하, 오물·쓰레기 투기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단속규정 마련으로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등에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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