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죄질·형량따라 차등 적용할 것”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경한 성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4단계로 차등화하며, 등록 후 재범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등록을 면제하는 한편, 고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주기는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 따르면 간음·추행행위가 없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제외하도록 했다.

등록 기간도 차등을 뒀다. 현행 등록 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선고형이 비교적 낮은 경우는 기간을 10년 및 15년으로 줄이고, 선고형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30년으로 늘려 선고형에 따라 등록 기간을 차등화했다.

그 밖에도 △등록 후 최소 등록 기간 경과 및 재범이 없을 것 등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해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하는 ‘클린레코드 제도’ 도입 △현행 6개월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경찰의 등록정보 확인주기를 등록 기간 등에 따라 차등화 △등록대상자가 해외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시 출입국신고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성범죄자에 대해 성공적인 사회재통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뿐만 아니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