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월부터 개정 민사소송규칙 시행… “효율적 재판 도모 위한 것”

앞으로는 민사소송에 제출되는 준비서면과 상고이유서 분량에 유의해야 한다. 민사재판에서 준비서면과 상고이유서의 분량을 30쪽으로 제한하고, 진술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소송서류는 반환·폐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민사소송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준비서면의 분량을 30쪽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불가피하게 분량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사건도 있을 수 있는 점, 일률적으로 준비서면의 분량을 제한할 경우 일어날 반발 등을 고려해 민사소송규칙 제70조 제4항에 따라 분량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면 분량을 초과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뒀다.

민사소송규칙 제70조 제4항은 재판장등은 당사자와 준비서면의 제출횟수, 분량, 제출기간 및 양식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장 등은 30쪽이 넘은 준비서면이 제출된 경우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또 준비서면의 분량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준비서면에는 앞서 제출한 서면과 같은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해 기재하는 것을 금지했다.

요약준비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특정 부분을 참조하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해서는 안된다. 상고이유서와 답변서도 30쪽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소송서류의 작성방법도 상세하게 규정했다. 용지는 A4용 크기로, 위로부터 45㎜,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 아래로부터 30㎜(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두며, 글자크기는 12포인트(가로 4.2㎜×세로 4.2㎜) 이상, 줄간격은 200% 또는 1.5줄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 밖에도 재판장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또는 법리 적용의 잘못에 관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해 반박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개정 민사소송규칙은 민사재판에서 효율적이면서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사법자원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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