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징계위원회 열고 해당 변호사에 중징계 처분 내려 … 2002년 이후 처음
“법 개정 통해 등록취소도 영구제명 요건에 포함시켜야”, 개정안 전달하기도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가 수차례 비위행위를 저지른 변호사에게 ‘제명’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2002년 명의대여를 한 변호사에 대한 제명 결정 이후 14년만이다.

대한변협은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변호사에게 이같은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명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A변호사는 ▲조건부 수임료 반환약정 불이행 ▲변론기일 불출석 등 불성실한 업무 수행 ▲수임료 미반환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위반 등 9개의 징계혐의가 확정돼 제명됐다.

A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 수임계약을 맺고 수임료 200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되지 않을 경우 1500만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했다. 이후 약정 내용이 이뤄지지 않아 수임료를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지급해 의뢰인이 수임료반환청구 소까지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지만 아직까지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았다.

또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해 소 취하 간주로 종결되게 하거나, 사건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반소사건의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받고도 의뢰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에 임한 사실도 있다.

그뿐만 아니다. A변호사의 미등록 사무직원인 B씨와 함께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수임료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하는 등 실질적으로 동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변협은 지난 1월 위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A변호사가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A변호사는 지난 1995년 이중사무소 설치 등으로 정직 1년의 징계를 받고, 이듬해에는 업무상 배임으로 제명됐다.

2002년 변호사 재등록을 거쳐 활동하다 2005년 수임료 미반환 등으로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았으며, 같은해 7월에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등록취소됐다. 이후 2012년 변호사로 재등록해 변호사 활동을 이어나갔다.

강남의 B변호사는 “해당 변호사는 예전부터 수차례 징계를 받았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왔던 것으로 안다”며 “그 동안 변협의 징계수위가 상대적으로 약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이번 변협의 결단이 장기적으로는 변호사법 개정 등 변호사윤리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형평 맞는 징계 결정으로 윤리 확립 및 자정노력해야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지금까지 ‘제명’을 받은 변호사는 총 10명이다.

이들의 징계사유 중 승소할 수 있다고 속여 수임료를 받는 등 상대방을 기망한 품위유지위반이 가장 많았고, 명의대여, 성실의무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변호사법 제91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 직무와 관련해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또다시 징계소지가 있는 경우 영구제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2000년 영구제명 제도가 도입된 뒤 영구제명 결정이 이뤄진 적은 한번도 없다.

A변호사의 경우에도 정직 2번, 제명 1번의 징계 전력이 있으나, 영구제명이 변호사법 징계 종류에 포함되기 전이어서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또 징역형으로 인한 등록취소는 변호사법상 징계로 인정되지 않아 영구제명 요건으로 충족되지 못했다.

등록취소 된 변호사는 등록된 회원이 아니므로 변협이 징계할 수 없다. 이에 변협은 등록취소를 징계 종류에 포함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3월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

변협 관계자는 “형사처벌로 인한 등록취소가 정직보다 더 무거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등록취소가 징계종류에 포함돼 있지 않아 등록취소가 오히려 징계 결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 전달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도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등록취소를 변호사징계내역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변협 이승태 윤리이사는 “최근 들어 변호사들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징계혐의가 무거운 경우 제명 등 중징계 결정을 해 변호사 윤리를 확립하고 변호사단체 내부의 자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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