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경희대 법전원 교수(사시 34회), 피앤씨미디어

본서는 도로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를 다루고 있다.

도로하자소송은 도로의 설치·관리주체에 따라 적용법리가 달라진다. 국도나 지방도의 하자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영조물책임이 적용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경우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이 적용되는 법리를 설명하고 있다.

도로하자소송은 도로의 통상적인 안전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의 주장·입증만으로 승소할 수 없다. 그러한 안전성 결여에 대한 안전관리의무의 해태까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도로하자의 유형으로는 웅덩이, 미끄럼, 교량의 붕괴와 같은 도로 자체가 안전성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선행차량에서 낙하된 물체의 방치나 폭우로 쓰러진 가로수가 도로의 안전을 방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도 있다. 특히 최근 문제되는 자동차와 항공기의 소음공해와 같은 교통공해로 인한 주변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문제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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