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4559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 X는 주식회사 A의 직원이었는데, 2004년 12월 8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3 제1항 소정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B로부터 당시 비상장회사였던 A 발행주식 3000주를 유상취득했고, 2005년 12월 22일 A가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750주를 액면금액인 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다.

나. 피고 Y지방국세청은 2009년 8월 10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A에 대해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양수주식 3000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 3억8589만원에 대하여 원고 X에게 증여세 6117만8000원 및 가산세 1965만374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다. 피고 Y지방국세청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10년 7월 1일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 및 제1항에 의거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 1억500만원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증여세 2969만7800원을 부과했다.

라. 원고 X는 이 사건 유상신주는 주주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따라 회사로부터 직접 인수했고, 그 인수대금도 스스로 부담했는바, 원고 X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직접 주식을 취득하거나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툰 사안이다.

2. 이 사건의 쟁점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1999년 12월 28일 법률 제6048호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으로서, 기업경영에 관하여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증여세 부담 없이 상장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상장 전에 미리 최대주주 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한 후 가까운 장래에 법인을 상장하는 방식의 변칙적인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초에는 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만 규율대상으로 했으나, 2002년 12월 28일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었는데, 제1항을 개정해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추가함과 동시에, 제6항을 신설해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그동안 제6항의 문언상으로 그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할지 명확하지 않아 상당한 논란이 있어 왔고, 이 쟁점과 관련하여 현재도 다수의 사건이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에 계류 중이다. 가령,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이 있을 수 있고, 무상증자와 유상증자가 있을 수 있고, 유상증자대금의 수증 여부에 따라, 신주 인수·배정의 방식은 다종 다양하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종래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직접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상장이익만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었기에 그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음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어온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발행을 과세대상으로 포함한 것으로 유상증자시 주주배정, 제3자배정 관계 없이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납세의무자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문언의 내용이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조세법의 엄격해석의 법리상 제6항은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원으로 유상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상판결은 이중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판결이다.

3. 대법원의 판결 요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는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양도 당시 그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는 당초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무상신주는 물론 유상신주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4. 대법원 판결의 의미

대상판결은 원고가 먼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기존 주주가 된 이후에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신의 자금으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와 같은 유상신주는 비록 원고 자신의 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더라도 당초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과실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에 따른 조세형평에도 부합하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한편, 제1항에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직접 증여받거나 그 재원을 증여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주식을 ‘유상취득’한 경우, 즉 특수관계자가 자신의 돈으로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양수한 경우도 증여세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제6항의 신주인수를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원으로 유상신주를 취득하는 경우로만 한정할 이유도 없다.

한편, 대상판결의 사안과 달리 제3자 배정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에 계류 중이며, 이들 판결을 통해 향후 명확한 법리가 판시되리라 예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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