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고문변호사를 모집한다.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을 맡게 될 예정이다.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이다.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면 지원 가능하며, 지원을 원하는 회원은 오는 21일까지 고문변호사 지원서, 변호사 자격등록 증명원, 무징계증명원, 재직·경력 증명원 등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담당자(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2동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보내면 된다.

지원 관련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nryang @korea.kr, 044-203-5548)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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