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헌재 공개변론 열려

비례대표 후보 공개연설 금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등에 대한 공개변론(2015헌마1160)이 지난 1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됐다.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정당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1명마다 기탁금 15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79조 제1항은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괄호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녹색당 당원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들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공무담임권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 측은 “기탁금조항은 과다한 액수의 기탁금을 후보자등록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기탁금을 납부할 재력이 부족한 사람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돼 후보자들의 공무담임권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연설 등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다른 국회의원 후보에게 허용하고 있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정치적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특히 지역구 후보가 적은 소수정당의 연설과 대담기회를 줄어들게 하는 지나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입후보자 수는 정치인들이 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피선거권의 행사를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조절돼야 하는데, 기탁금조항은 과다한 금액을 입후보의 진입장벽으로 만들어 제도로써 후보자난립을 방지하고 있어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기탁금제도는 무분별한 후보자난립 방지, 선거의 과열·혼탁 방지, 불법선거운동의 감시나 투·개표 등 선거관리 용이,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안정 확보, 후보자의 성실성 담보, 과태료·대집행비용의 예납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제도”라며 “다만, 선관위도 기탁금 액수를 낮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청구인 측 입장에 공감하기도 했다.

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허용되는 모든 선거운동방법이 허용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방송광고 등 다른 방법이 허용되기도 하므로, 연설 등 금지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방법 외 다른 선거운동방법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호별방문을 금지한 제106조 제1항, 제3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두고 양측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헌재는 공개변론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토대로 해당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