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변호사는 최근 경기도에서 모집한 시간선택제(주 32시간) 임기제(2년) 공무원으로 채용돼 ‘법률지원 전문관’으로 자치입법 지원, 소송수행 및 지도,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인 A변호사는 공무원과 별개로 개인변호사로 겸직 활동이 가능할까?

변협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변호사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에 해당돼 겸직 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가 상시 근무가 필요한 공무원직을 겸할 경우, 의뢰인에게 충실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이를 금지하고,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은 그러한 문제가 없어 겸직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변협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몇 시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실제로 국가공무원법 등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적용할 근무시간을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 다양하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업무의 특성과 기관 사정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주당 20시간으로 하고 5시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임용령에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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