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이 지난 14일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긴급체포됐다.

이금로 특임검사 수사팀은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소환조사 뒤 진 검사장을 돌려보낼 경우,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김정주 회장과 접촉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진 검사장의 출석은 넥슨 주식 제공자인 김정주 회장이 15시간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지 3시간 만에 이뤄졌다.

이날 진 검사장은 검찰에 출석하며 “그동안 저의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조사과정에서 사실대로 모두 밝히겠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진 검사장이 지난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 1만주를 취득해 되팔고, 다음해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한 것, 제네시스 차량을 제공받은 행위 등 모두 포괄일죄 형식의 뇌물 혐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봤다.

수사팀은 체포시한인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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