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 의견… 남소 방지해 합리적 사법제도 운영 도모 취지

민사소송에서 진 쪽이 이긴 쪽의 변호사 비용을 내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패해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 중 일부를 부담하게 된 A씨 등 9명은 민사소송법 제109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해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패소한 이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과 이에 근거한 규칙은 소송 유형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법원 재량으로 변호사 보수로 산정될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 소송 비용의 상환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도의 취지 및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석할 경우 대법원 규칙에 위임될 내용도 대강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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