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적용대상에 언론인 제외하고 국회의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시행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령을 원안대로 확정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회에서는 김영란법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지난 7일 김영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행김영란법의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효상 의원은 “‘공직자 등’에 공무원이라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포함돼 법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면서 “또 국회의원 등이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여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는 면책통로가 마련돼 있어 부정부패 척결을 원하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27일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공직자 등’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포함돼 법 적용대상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대한변협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성명을 발표하고 김영란법의 위헌성을 꼽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변협은 “규율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 언론’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새누리당 강석호, 김종태, 이완영 의원도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석호 의원의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기준에서 명절기간 중에는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수수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종태·이완영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공직자 등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기준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도록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 위헌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법이 시행되기 전 속히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법사위 헌재 결산 관련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용헌 헌재사무처장은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김영란 법 시행일 전에는 결정을 내자는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