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로 땅값 오를 것”
투자금 받아 개인용도로 써

부동산 개발 명목으로 의뢰인에게서 돈을 받아 직원급여 지급 및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변호사는 2012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위임받아, 의뢰인 B씨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땅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줬다. 승소 시에는 부동산 시가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성공보수로 주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땅이 잘 팔리지 않아 약속했던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자 A 변호사는 B씨에게 부동산개발을 제안해 4억7000여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향후 부동산 개발로 땅값이 오르면 이득액을 등기비용과 성공보수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속했으나, A 변호사는 이 돈으로 개인 빚 3억원을 갚고 직원급여로 1억5000만원을 사용하는 등 총 4억여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횡령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A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 외의 돈에 대해서도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