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기 파산·회생 특별연수

대한변협이 지난 9일 창원지방법원 대회의실에서 제184기 파산·회생 특별연수를 실시했다.

첫 발표를 맡은 최찬욱 변호사는 회생절차를 중점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최 변호사는 회생절차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눠 설명했다. 절차는 △개시결정을 받기 위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단계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간주된 이후부터 회생계획안을 심의, 결의하는 2, 3회 관계인집회까지의 단계 △절차 종결 시까지의 단계로 나뉘는데, 자세한 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내지 제293조의8에 명시돼있다.

회생사건은 2014년부터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에는 회생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회생사건이 절차에 맞춰 서류를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업무의 대부분일지라도 사건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숙달된 보조인을 선임해 업무 대부분을 지시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보조인이 회생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시부인표 작성의 오류, 회생계획안의 배제 등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지난 6일 개인회생 브로커 168명을 변호사 명의를 빌려 의뢰인과 수임계약을 하고 각종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날 연수에서는 윤준석 김앤박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개인채무자의 절차(작성방법과 사건수행) 상담, 파산, 개인회생신청서, 회생신청서의 작성부터 폐지, 종결까지’를, 홍현필 변호사가 ‘파산관재인 실무에 비추어 신청인과 대리인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김관기 김앤박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각 절차의 적합성과 전략적 선택, 실무가의 자세’를 주제로 강의했다.

한편 변협은 오는 16일 오전 9시 30분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변호사연수원에서 ‘제185기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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