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토론회 개최
법조인 양성제도 이원화 주장도

법조계·금융계에 뿌리박힌 전관비리의 문제점과 현황을 짚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민병두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법·금융 전관예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창우 협회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전관 변호사에 특혜를 주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런 비리가 계속되는 것은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며 이번 토론회가 전관비리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채명성 대한변협 법제이사(입법)는 “정운호 게이트를 보면 전관비리 존재 여부는 이제 논쟁거리가 아니다”라며 “판·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하는 법조인 양성제도 이원화 방안을 추진해 전관 변호사 탄생을 사전차단하면 전관비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 판사를 임용하는 법조일원화는 현관비리의 위험성이 있어 이외의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채 이사는 법조일원화에 대해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가진 판사라면 아는 변호사, 의뢰인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정년까지 근무할 생각 없이 판사가 된 것이라면 외부의 청탁에 취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영중 변호사는 이원화 방안에 대해 “유착가능성을 없애는 장점이 있지만 전·현관을 분리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면서 “자신의 실력과 국민의 신뢰를 돈으로 보상받는다는 고위직, 내가 대접해야 나중에 나도 대접 받는다는 현관의 생각이 문제”라고 전했다.

수요자들의 전관에 대한 믿음도 문제로 지적됐다. 오 변호사는 “자신의 재판을 맡은 판사와 친한 변호사를 알면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한다”면서 “대법원 심리불속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관 변호사의 도장값이 필요하다는 소문도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판·검사, 변호사 양성제도를 이원화해 운용하고 있다. 자격요건도 다양하다. 국립사법관학교의 공개경쟁시험을 통과하면 사법관으로서 판·검사가 될 수 있는데, 대상은 시험에 따라 △일반대학 4년 교육과정 수료자 △4년 이상 경력의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 △선출직 의회 의원이나 비직업적 사법재판관 등 경력이 있는 40세 미만자로 나뉜다. 사법관은 단일조직이므로 판사를 하던 사법관이 검사를 하거나 검사를 하던 사법관이 판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 변호사는 “특히 사후 수사와 처벌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해 전관과 거래하는 현관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사전규제방안으로는 △변호사보수신고제도 도입 △연고관계 고지 및 사건처리 회피 의무화 △경력법관 임용 시 변호사개업 포기 서약자 우선 임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며, 전관비리 변호사에 대한 규제로는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 강화 △사건수임 제한기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수임제한해제 광고 금지 △형사재판절차의 진행이 없어도 명백한 징계 증거가 있는 공소 제기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심의 진행 등을 발표했다.

발제자, 토론자는 무엇보다도 전관비리 문제의 공론화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토론을 맡은 유재원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아동성폭력 범죄는 4~5년 전 국민의 관심에 힘입어 전자발찌, 음주감경 제한 등 관련 법 개정이 많이 이뤄졌다”면서 “이처럼 국민여론이 형성돼야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 제정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 전관비리에 관한 발표가 끝난 후에는 금융 낙하산 근절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다.

민병두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결론이 향후 입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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