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한-EU FTA 체결 따른 법률시장 완전개방

한-EU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으로 국내 법률시장에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변협이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외국로펌에 대한 감시활동에 적극 나섰다.

변협은 국내 대형로펌에 법률시장 완전개방에 따른 협조요청을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국내 로펌은 1일부터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EU 소속 로펌과 합작 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합작 법인에서는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다. 다만 합작 법인 소속 국내 변호사는 헌법, 공법, 형사법, 부동산법, 가족법, 등기 등을 제외한 일정 범위의 국내법 사무만 가능하다.

변협은 “많은 국내 로펌이 이미 전문분야를 강화하고 해외 로펌과 제휴를 맺는 등 능동적 대처를 통해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변협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시장개방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외국법자문사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국내 변호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면서 “각 로펌의 전략적 대응으로 자국 법률 시장 보호와 성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국내 로펌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협회와도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은 내년 3월 15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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