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나 검사였다가 변호사 개업을 한 변호사들이 거액의 보수를 받았다고 하여 세간의 논란이 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이와 같은 보수액에 놀라고 한편으로는 좌절했다. 변호사 보수는 당사자와 변호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고, 변호사 수가 적을 때는 변호사의 협상력이 높아서 이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였을지도 모르나 지금 실무에서 변호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변호사 보수를 높이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실무를 알기 위해서 민사사건 중에서도 품이 많이 들어가는 특허나 영업 비밀 침해 사건을 본다. 이런 사건은 변론기일이 여러번 열리고 그중에서 한두번은 기술 설명회가 열린다. 변호사로서는 기술 이해, 법리 구성 등으로 시간을 많이 써야 한다.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착수금만으로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다른 사건 대비 수익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용액이 크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성공 보수액도 적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할 수 있다면 단기에 승부를 보는 형사사건이 훨씬 수익성이 높고,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주변에 나온다. 물론 특허침해죄와 같은 지재권침해 사건은 형사에서도 여전히 수익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면, 사건의 속성과 대다수의 변호사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변호사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거나,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율이 변호사 보수를 규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

법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과다한 변호사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소송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을 배제하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그와 같이 예외적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677 판결)고 하여 원칙적으로는 감액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착수금은 500만원으로 정하였으나 성공보수금을 1억4400만원으로 정하여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변호사를 상대로 성공보수금의 반환을 구한 사례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가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착수금의 액수를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단순히 성공보수금이 착수금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사건의 난이도, 승소 가능성, 의뢰인이 얻는 이익, 수임인의 전문성이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8322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착수금을 낮게 정하는 대신 성공보수금을 높이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의 28배가 넘는다는 점이 과다 여부 판단에 주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변호사 보수규제는 변호사법이 할 내용이 아니다. 필요한 경우 대법원이 정립한 기준을 참고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정리하는 것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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