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찬 변호사(사시 43회)가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며, 안양시의회의 운영 및 의원 의정활동 수행에 관한 법률자문을 맡을 예정이다.

윤기찬 변호사는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시의원들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문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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