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는 것인데,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경우 틀니(완전틀니와 부분 틀니 모두 포함) 및 임플란트(1인당 평생 2개의 치아까지 보장)의 시술비가 50%이하로 줄어든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나머지 절반정도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른바 ‘반값’ 시술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2016년 7월 1일 이후로 만 65세 이상이 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틀니의 경우 보통 150만원 전후로 형성된 가격에서 40% 정도인 61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임플란트도 비슷한 수준이다. 단, 틀니는 한번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 향후 7년간 다시 새로 제작할 수는 없으며, 이번에 제작한 틀니를 계속적으로 수선받을 수는 있다. 부분 틀니의 경우, 부분 틀니 이외에 부가적으로 시행하는 크라운치료 등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임플란트는 어금니 부위에 우선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어금니에 시술 받을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 앞니에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가까운 치과의원에서 확인을 받는 것이 좋다. 임플란트의 경우도 인공뼈이식이나 상악동수술 등의 부가적인 시술이 포함되는 경우, 이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한편, 2016년 7월 1일부터 치석제거술(스케일링) 보험적용 쿠폰도 새로 갱신된다는 점 역시 참고하는 것이 좋다. 행정상의 이유로 매년 7월 1일자로 이 쿠폰은 갱신되는데, 2015년 7월 1일~2016년 6월 30일까지 1번에 한해 보험적용을 받아 평균 5~6만원 수준인 치석제거술(스케일링)을 30% 정도의 가격인 1만 4000원 정도에 받을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작년 7월부터 올 6월 말일까지 스케일링을 받은 기억이 없다면, 6월 30일자로 쿠폰이 만료되기 전에 가까운 치과의원에서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다. 스케일링은 치과계에서 만병치료의 시작이자, 평소 구강관리의 오메가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