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영 변호사(사시 53회)가 지난 14일 용인시의회 법률고문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의회 관련 소송수행 등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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