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소속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해
집단소송제 도입도 다수 찬성…“특별법 제정해야”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번달 12일까지 3주간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손해배상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 설문에는 총 1545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변호사가 무려 전체 응답자의 91.7%라는 점이다. 손해배상범위는 통상 손해의 10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31.8%(492명)로 가장 많았으며, 통상 손해의 10배란 의견이 23.6%(364명), 통상 손해의 3배는 18.6%(288명), 통상 손해의 5배는 17.3%(268명)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회가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입법을 촉구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백재현 의원 대표 발의)에는 손해액의 12배까지 배상금을 물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자료 산정방식은 형사재판의 양형기준처럼 체계화해 객관적 예측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85.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산정방식 체계화에 동의한 변호사 중 85.8%는 위자료 액수의 체계화 방안으로 △책임원인이 반인륜적 패륜범죄 또는 반사회적 기업활동인 경우 △조직적, 계획적 불법행위인 경우 △고의에 의한 행위인 경우 △중과실에 의한 행위인 경우 △경과실에 의한 행위인 경우 등 책임 원인을 나누고, 이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차등 적용하자는 방안에 찬성했다.

이 밖에도 서울회는 입증의 용이성을 위해 영미의 증거개시제도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 손해배상액 산정을 체계화하고, 배심원제도와 연계해 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고 밝혔다.

한편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관해서도 응답자의 대다수인 78.9%가 찬성했다. 다만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방법에는 다소 의견이 갈렸다.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56.4%는 동 제도를 민사소송법의 특별법 형태로 도입해 분야에 관계없이 허가 받는 경우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출한 반면, 38.2%는 증권, 개인정보 등 집단피해 가능성이 높은 특정 부분에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해당 법률에 절차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회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회원이 현행 손해배상제도만으로는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어려우며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사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국민이 정당하게 권리를 보장 받고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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