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조례로 판매사업권 박탈은 무효” 소송제기
대법원 “판매사업자지위 상실했을 것”…파기환송

생수 ‘제주 삼다수’ 판매사업자 지위 박탈의 적법성을 놓고 제주도와 농심이 벌인 법정공방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부칙 제2조 무효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농심은 1997년 12월 제주도개발공사와 계약을 맺고 14년 넘게 ‘제주 삼다수’의 도외 판매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는 2011년 12월 7일 농심의 삼다수 판매권 독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기존 수의계약 방식을 일반입찰로 바꾸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면서 부칙 제2조에 ‘종전 먹는 샘물 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 14일까지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는 내용을 넣었다.

농심은 “적법하게 취득한 판매사업권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박탈하는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2심은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는 효력이 없다”면서 “제주도 주민도 아닌 농심에게 조례를 적용해 권리를 제한하도록 한 조례 부칙 제2조는 무효”라며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하급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농심이 판매협약에 정해진 자동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사업자 지위를 상실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그렇다면 판매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것은 조례 부칙 규정 때문이 아니므로 이 부분을 원심이 좀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부칙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음으로써 농심이 판매사업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지와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지 여부 등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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