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개변론, 사실조회·정보제공 행위 및 관련 조항 등 위헌성 판단예정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2014헌마368)’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번 공개변론의 주요쟁점은 △‘수사기관이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등과 이에 근거해 요양급여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범죄 수사를 위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와 이에 근거해 요양급여 관련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이번 사건은 서울용산경찰서가 2013년 불법파업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두 사람의 진료기록을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건강보험공단이 위원장의 2012년 이후 당시까지 총 44회의 요양급여 내역과 부위원장의 진료내역 등을 제공하자 두 사람은 사실조회행위, 정보제공행위 및 관련 규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사실조회조항은 사실조회가 가능한 경우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무제한적으로 사실조회를 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조회조항은 ‘수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및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사실조회행위는 사실상 수색과 같은 기능을 하므로 사법경찰관이 조회하는 경우는 영장이나 법원허가 등에 의해야 한다”며 “영장에 의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사실조회 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및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은 정보제공조항은 범죄경중이나 정보주체,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정보주체 동의 절차나 사후통지 등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이나 단체인 경우와 달리 공공기관인 경우,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용산경찰서 측 대리인은 “사실조회행위 및 정보제공행위는 국가와 공공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고, 관련 조항은 수사기관의 정보제공요청,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구인들의 소재 파악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중 최근 이용한 일시, 장소 등에 국한해 정보를 요청 하였을 뿐”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단순한 조회에 불과해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도 용산경찰서의 의견에 공감했다. 공단 측 대리인은 “공단이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에 따라 수사기관이 사건번호, 구체적인 수사 목적, 정보를 요구하는 이유 등을 명시한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보제공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헌재는 공개변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사실조회·정보제공 행위 및 관련 조항 등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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