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변호사(사시 42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는 행정심판 전문기관이다. 김 변호사의 임기는 오는 2018년 5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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