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개최…"합리적 기준 설정해야”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서는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8일 ‘사법신뢰 추락시키는 전관예우,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건국대 법전원 박인환 교수는 “전관예우 폐해는 검사·판사 재량이 존재하는 형사사건에서 주로 문제되므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논의의 초점 또한 형사사건에 집중돼야 한다”며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어 “형사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관한 보수는 단순히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대가 수수관계로 맡겨둘 수 없다”며 “또 수사와 재판절차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국민이 의심한다면, 의심 존재 자체만으로 법치주의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명성 법제이사(입법)는 “수임료 상한제의 전면적 도입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로펌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수임료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도입에 앞서 법률시장 위축 최소화, 최선의 법률서비스 제공 등 전관비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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