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검사장 잇단 의혹…‘전화변론’ 처벌법 발의돼

홍만표 변호사 구속에 이어, 이번에는 ‘주식 대박’을 터뜨린 진경준 검사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게임회사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팔아 120억원대의 차익을 얻은 진 검사장이 주식 매입 자금 출처에 대해 거짓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초 진 검사장은 “대학 동기의 권유로 주식에 투자하게 됐으며, 개인 자금으로 주식을 샀다”고 했다가 “처가 돈을 빌렸다”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2005년 당시 주식 매입 과정에서 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회삿돈 4억 2500만원을 본인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지난 4일 확인됐다.

이에 넥슨 측은 “진 검사장을 포함해 해당 주식을 사려 한 매수인들 모두 빠른 시일 내에 자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찰 조사에서 진 검사장은 6개월 만에 상환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상환자금 출처도 명확치 않은데다, 넥슨이 회사 자금을 빌려주면서까지 헐값에 주식을 매입하게 한 점, 이자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용증도 남기지 않은 점 등을 미뤄 현직 검사에게 준 ‘보험용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진 검사장의 자금흐름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강제수사 방식으로 의혹을 규명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뇌물죄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안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사건과 같이 정식 변호사 선임계 없이 ‘전화변론’ 등을 행한 변호사를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활동을 했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 의원은 “위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조계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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