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을 세뇌시켜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한 이른바 ‘세모자 성폭행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2부 김승주 판사는 지난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검찰구형량 8년보다 높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어머니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B씨의 두 아들과 44명의 피무고인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두 아들은 오랫동안 피해극복이 어려워 보여 이들의 인생이 부서진 것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A씨가 경제적인 목적으로 B씨에게 무고를 교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는 B씨와 B씨 남편의 재산(부동산 등 50억 상당) 처분에 개입해 수십억원을 친인척 등 명의로 돌리고, 일부는 자신 명의로 한 뒤 B씨 남편이 재산을 찾으려하자 B씨에게 무고를 교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고는 죄질이 가장 나쁜 사건임에도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선처를 바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B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10대 아들 2명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박탈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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