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23일 시행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 확대로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가 가능하게 됐다.

현행법에는 의무사업자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만 규정돼 있지만, 위 법 개정으로 현행 사업자 외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다매체 다채널 환경 속에서 국민에게 재난발생 및 대피·구조 등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돼, 한층 더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자보건법 개정, 23일 시행

앞으로는 산후조리업자가 서비스별 이용요금을 게시할 때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산후조리원에서의 영유아 및 임산부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건강검진 외에 예방접종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환불기준 공개 및 예방접종 의무 위반 시 산후조리업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30일 시행

군대 내 가혹행위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시행된다.

이에 따라 군인은 병영생활 중 다른 군인이 구타·폭언·성희롱 등을 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상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보고·신고해야 한다.

또 누구든지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 보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험업법 개정, 30일 시행

오는 30일부터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서 고객 대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그간 창구나 콜센터에서 고객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인격 무시나 폭언 등에 노출돼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위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는 고객의 폭언·성희롱·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직원에 대한 치료·상담 지원, 상시고충처리 기구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 30일 시행

자동차 늑장리콜 시 과징금은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법 시행으로 늑장리콜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신체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근거도 마련되며, 제작자의 신속한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고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자동차·자동차부품 제작자는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0억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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