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강의 시작으로 총 33시간 교육과정 실시해

조세분야 전문변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시작됐다.

변협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변호사연수원에서 조세 아카데미 개강식을 열고, 11개 강좌(총 33시간) 교육과정을 시작했다.

이날 개강식에는 하창우 대한변협회장을 비롯해 김현 변호사연수원장, 박종흔 교육이사, 수강생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하창우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마다 변호사 수가 점차 늘고 있고, 법률시장이 개방되면서 한정된 송무시장에서의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며 “10년 후 변호사 4만명 시대가 도래하면 전문성 여부가 변호사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되면 국내에서 유망한 분야는 ‘지식재산’과 ‘조세’가 될 것”이라면서 “두가지 분야에 대한 전문변호사 자격취득은 향후 생존방법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현 변호사연수원장은 “국내 최고의 조세전문가를 이번 아카데미 강사진으로 구성했다”며 “조세 아카데미가 조세법을 전문분야로 하고자 하는 회원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개강식 후에는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조세법의 주요쟁점과 최근판례’를 주제로 한 첫 강의가 이어졌다.

이 교수는 “대법원이 2010년 이후 선고한 조세 판결 중 조세법 총론, 특히 국세기본법에 관한 중요 판례들을 선별해 그 의미를 해설하고 음미해보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조세법학을 총론과 각론으로 분류한다면, 총론은 조세실체법·조세절차법 기본이론 내지 원리, 조세쟁송법, 조세범처벌법을 연구대상으로 한다”면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이 총론 영역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전오 교수는 ‘재조사결정에 대한 불복제기 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이 교수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등의 불복을 제기한 경우, 심판기관은 납세자의 불복이 이유 없으면 기각결정하고, 이유 있으면 취소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하지만 심판기관은 추가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나 납세자의 주장에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재조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재조사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세자가 후속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재조사결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재조사가 끝나고 그에 따른 과세처분 즉 당초처분 유지 결정이나 당초처분을 감액하는 경정결정 통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후속 불복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 여부다.

이 교수는 “재판부는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 다수의견은 재조사결정은 후속처분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이라고 봤다”면서 “결국 처분청이 재결권한의 일부를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에 이르는데, 이론상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다수의견이 내포한 이론적 미비점은, 재조사결정의 실무관행을 직시하면서 납세자의 재판청구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약점이라고 여겨진다”고 언급했다.

한편, 다음 강의는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며, 백제흠 변호사가 ‘변호사와 조세’에 대해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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