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통일법 조찬 포럼

통일을 준비하는 법률가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제63회 통일법 조찬 포럼이 지난달 31일 대한변협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민욱 박사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법제의 동향과 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박사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대북제재법을 신속히 통과시켰으며, 유엔대북결의안의 만장일치 통과를 이뤄냈다”고 전했다.

또 김 박사는 “미국 대북제재법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 인권 유린, 위폐 제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제재를 실행할 것을 적시했으며, 제3국의 개인 혹은 기관 또한 북한의 불법 행위와 연루될 시에는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더욱 강경해진 미국의 입장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적으로 대북제재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북한의 가장 큰 무역파트너인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가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미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국제사회가 결속된 모습으로 북한에 경제제재를 같이 실행해야만 미국의 대북제재가 성공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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