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취업승인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비판

대한변협이 법원장의 퇴임 직후 대형로펌 재취업을 용인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비판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A고등법원장의 대형로펌 재취업을 승인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퇴직 전 5년 동안 법원장으로서 사법행정업무만 담당하고 재판업무를 하지 않은 고위 법관의 경우 대형로펌이 수임한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이 없어 대형로펌에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법원장이 외형상 사법행정업무만 담당했다는 이유로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면,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퇴직 후 대부분의 대형로펌 재취업이 3년간 제한되는 반면 법원장은 퇴임 직후 대형로펌에 재취업하여 퇴임 직전 소속 기관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자인 법관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로펌에 재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이 있다면 취업이 가능하다. 또 제17조 제5항은 법관이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했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업무와 관련해 취업제한기관인 대형로펌이 사건을 수임한 경우 해당 법관이 소속한 부서의 업무는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대형로펌 담당사건이 많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경우 사실상 대형로펌의 취업이 3년간 제한되고 있다.

변협은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전관비리를 방지하는 게 목적”이라며 “법관이 퇴임 후 일정기간 동안 퇴직 직전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대형로펌에 재취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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