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2013년 6월 법무부, 행정자치부와 함께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마을변호사는 무변촌 지역에 전담변호사를 연결하여 법률사각지대의 주민들이 먼 거리에서도 쉽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전국 250개 읍면동, 415명 변호사로 시작한 것이 시행 3년을 앞둔 지금은 1417개 지역, 1523명 변호사로 확대됐다. 민관 협동의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불릴 만하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니 여전히 무변촌 지역 주민들 가운데는 이 같은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 걸로 조사됐다. 배정된 마을변호사 중 실제 활동하는 변호사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진 적도 없다.

사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출범 초기부터 홍보와 변호사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다. 기본적으로 변호사들의 무보수 재능기부 형태다 보니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공익활동 인정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생업에 바쁜 변호사들이 굳이 시간을 쪼개 먼 곳에 내려가야 할 이유를 찾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주로 온라인을 통한 홍보방식이 인터넷에 미숙한 고령자, 이주여성 등 지역주민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변협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달부터 마을변호사 배정 및 관리업무를 각 지방변호사회에 이관키로 했다. 지방회에서 제도운영이 이루어지면 지역실정에 맞는 홍보가 가능할 뿐 아니라 마을변호사 미배정지역 조사 및 관리 등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다. 지자체와의 협조 또한 요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변호사들 또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비록 재능기부 형태이긴 해도 변호사 개인의 노력에 따라 사건수임 계기를 만들 수도 있고, 지역 활동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도 있다. 초년 변호사의 경우 실무경험을 쌓는 기회이기도 하다. 변협과 정부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단순한 공익사업을 넘어 변호사와 지역사회 간 윈윈전략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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