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사립 법전원 15% 인하, 10개 국립 법전원 5년간 동결

▲ 등록금 인하 계획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별 등록금(자료: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입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교육부는 모든 국립대학이 5년간 등록금 동결을, 11개 사립대학이 등록금 인하를 결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동결·인하된 등록금은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적용된다.

법전원은 그간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사립 법전원의 연 평균 등록금은 1920만3000원이며, 국립 법전원은 1044만2000원이다. 2011년에는 로스쿨 장학생이었던 A씨가 성적이 떨어지면서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자 학비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건국대·한국외대·서강대 등 일부 사립 법전원이 연 1500만원대 수준으로 등록금 인하를 추진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이번 등록금 인하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전원 등록금 경감 현황은 교육부의 2017년 2주기 인증 평가에서 주요 지표로 반영될 계획이다.

사립 법전원의 등록금 인하율은 건국대 11.6%를 제외하고는 모두 15%며, 평균 인하 금액은 283만8000원이다. 이 중 성균관대 법전원은 2015년 등록금 2189만2000원에서 2016년 2025만원, 2017년 1860만8000원으로 인하폭이 가장 크다. 건국대 법전원은 낮은 폭의 인하율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는 등록금이 1500만원으로 인하돼, 가장 적은 등록금을 내는 법전원이 된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모든 법전원은 등록금 인하와 관계없이 장학금 지급률 3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고려대, 동아대, 연세대, 원광대는 교육부의 등록금 인하 방침에 참여하지 않고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네 개 대학 평균 등록금은 1898만2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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