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살한 A씨의 부모가 B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2일 서울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가 가입한 재해특약 약관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2004년 가입한 생명보험 상품의 재해특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A씨는 2012년 기차선로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고 경찰은 A씨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대법원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판단했다.

원심은 보험사가 특약 약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약관을 단순 오기한 것으로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보험약관의 해석의 법리를 오해해 이 사건 특약 약관에 관한 해석을 그르쳤으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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