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징역 1년 선고

최근 부모를 폭행하고 나아가 살인까지 하는 패륜 범죄가 늘고 있다. 지난해 유대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부모살인, 부모폭행 등 패륜범죄는 총 9만4700여건에 달한다. 이 중 부모폭행의 경우 2012년 580건이었으나 2014년 729건으로 약 25.7%가 증가했으며, 부모살해의 경우도 10년간 연평균 50건을 웃돌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부모를 학대한 자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3일 중증 치매에 걸려 무방비 상태에 있는 연로한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는 지난해 술에 취한 상태로 치매 2급 환자인 모친이 방에서 자주 나간다는 이유로 발로 모친의 얼굴과 무릎을 차는 등 모친을 폭행해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을 가했다.

당초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고서야 범행을 시인했다. 이후 공판과정에서도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다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은 후 이를 번복해 범행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와 둘만 살고 있던 공간에서 중증 치매였던 어머니에게 자행해 왔던 학대행위들을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묻어 버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정한 반성의 뜻이 보이지 않으므로 참회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치매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학대행위에 대해 국가가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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