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둘러싸고 과잉이라는 지적 많아
24일 공청회 개최… 시행령 놓고 격론예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가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김영란법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언론인 등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다.

권익위가 발표한 시행령은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제한을 두었다.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은 선물을 줄 수 없게 했지만 시행령(안)은 이를 허용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의 입법취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상호부조 성격의 경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액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또 직무관련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액은 공무원의 경우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경우 시간당 상한 100만원(단, 공무와 관련된 강연의 경우 회당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및 기타 법 집행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법률에서 규정한 ‘직무참여 일시정지’, ‘전보’ 등의 조치 외에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을 추가로 규정했으며,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절차 및 고려사항을 명시했다. 그 외에도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의 신고방법, 위원회와 조사기관의 신고처리 절차 등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했다.

김영란법은 입법 당시부터 법 적용 대상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김영란법의 취지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법 적용 대상에 공직자뿐 아니라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언론인 등 민간인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성명을 발표하고 김영란법의 위헌성을 꼽으며 헌법소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변협은 “규율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 언론’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한국기자협회, 사립유치원 원장,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사건을 병합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으며, 지난해 12월 변협과 권익위 관계자가 공개변론에 나서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법 시행 전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각 정당의 의견도 내수를 위축할 수 있으니 법 시행 전 보완하자는 의견과 법 시행 후 상황을 보자는 의견,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자는 의견 등으로 나뉘어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오는 24일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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