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서 교수
전병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시 32회)가 민사집행법에 관한 개설서이자, 체계서인 민사집행법을 냈다.

민사집행법은 이론적 배경과 실무적 상황을 적절하게 통합하여 민사집행법을 쉽게 일별할 수 있도록 책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본서가 출간됨으로써 민사소송법, 도산법이라는 일련의 민사절차법에 관한 기본 3법 체계서 시리즈의 완결에 다가가게 되었다.

책은 보전처분을 포함하여 강제집행 총론, 강제집행 각론,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등 총 6편으로 구성돼 있다.

전병서 교수는 “실무상은 물론이고 이론상으로도 중요성이 크지만,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분야인 민사집행에 관하여 본서가 예비법조인의 학습뿐만 아니라 실무법조인인 신진변호사에게도 기본문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기쁠 것”이라며 “어느 정도 내용과 체계를 갖추어 본서를 출간함에 있어서 민사집행법 이론과 실무에 능통하신 이호원 연세대 교수님, 손흥수 천안지원 부장판사님(현재 변호사), 송달룡 변호사님의 가르침과 감수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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