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1. 사안개요

버스운수업체인 S여객은 회사 내 3개의 노조 중 하나인 A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A노조의 지부장 C씨에게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2개월간 총 5087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같은 기간 C씨와 비슷한 연차의 일반 근로자가 받은 급여는 3429만원에 불과했다.

회사 내 다른 노조인 B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노조 전임자에게 과도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2년 6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C씨에 대한 급여지급을 부동노동행위라고 판단하자, S여객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1심, 2심 모두 패소함).

2. 대법원의 판단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타임오프제’를 도입하여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근로자에 한해 유급으로 노조 전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조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 및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나. 타임오프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다.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슷한 직급과 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기준과 비교해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지 등의 사정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

라. S여객은 특정 A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그 급여지급 총액이 근속연수 등 조건이 비슷한 일반 근로자 급여 총액보다 훨씬 많아 부당하다.

마.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행위 또는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노동조합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행위 혹은 운영비 원조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고,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3.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제도 시행 이후 노조 전임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동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등을 밝힌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