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후 첫 적용

도로를 역주행하면서 다른 차의 안전운행을 위협한 난폭운전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실형 판결을 내렸다. 난폭운전에 대해 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한 새 도로교통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조영진 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1시경 경북 의성군에서 안동시 방면으로 1톤 화물차를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91%로 만취 상태였다.

화물차는 어느 순간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 시작했다. 대부분 구간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국도였지만 아슬아슬한 역주행은 33km나 이어졌다.

결국 안동에 다다랐을 때 맞은편에서 차선을 지키며 오던 소형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소형차에 있던 2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지만 A씨는 멈추지 않고 역주행으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반복된 정지 지시에도 응하지 않고 계속 달렸다.

A씨는 안동시의 한 학교 교내까지 역주행하다 결국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음주운전, 뺑소니와 함께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모든 혐의에 징역형을 선택해 실형을 선고했다. 소형차 탑승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까지 밝혔지만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이번 판결은 난폭운전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가 적용된 첫 사례다. 기존에는 경찰이 난폭운전자를 잡더라도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데 그쳤지만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징역형 선고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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