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 5월 4일 시행

지난 4일 시행된 ‘시설미성년후견법’에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이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대상 보호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장도 가출청소년들의 후견인이 될 수 있게 됐다.

미성년 후견인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예술인복지법 개정, 5월 4일 시행

문화예술용역 분야의 공정한 창작환경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문화예술의 창작·실연·기술 지원과 관련한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시정조치 명령을 내려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관광진흥법 개정, 5월 4일 시행

국내여행안내 및 호텔경영·관리, 호텔서비스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 준 행위가 적발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여행안내사·관광통역안내사·호텔경영사와 같은 관광종사원들로부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5월 6일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의 과다한 환급을 막기 위한 조치가 마련됐다. 성실환급을 유도하고 과다환급에 따른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은 환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하게 환급된 관세를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 과다환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해도 1.8%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공연법 개정, 5월 19일 시행

오는 19일부터는 공연장 재해예방계획에 안전관리 조직과 교육에 관한 내용을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된 공연법에 따라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5월 19일 시행

지방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한 인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승진임용·보직관리를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오는 19일부터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을 평가하여 승진임용·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하게된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5월 31일 시행

특별재난지역에서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 또는 보조하는 규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이후 발생한 사회재난에서의 복구 지원 항목은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으로 구분된다.

생활안정지원은 국가가 70%, 지방자치단체가 30%를 각각 부담하게 되며, 피해수습지원은 수색·구조와 정부 합동분향소 설치 등에 대하여 국가가 100%를 부담하게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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