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앞두고 서울서 국내 첫 ‘스포츠중재 콘퍼런스’ 열려

올림픽과 같은 주요 스포츠 국제행사가 동북아시아에서 연달아 개최 예정인 가운데 전 세계 스포츠중재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였다.

서울국제중재센터는 국제중재실무회, 스포츠중재재판소(CAS)와 함께 지난 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서울스포츠중재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윌리엄 스턴하이머 CAS 사무부총장, 마이클 레너드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ICAS) 부회장, 리처드 파운드 전 세계반도핑기구(WADA)의장 등 스포츠 국제중재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영석 변호사(사시 26회), 임성우 변호사(〃28회) 등이 참여해 △국제스포츠법과 CAS의 절차 △올림픽 중재의 현황 △도핑 방지 시스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나눴으며, 박은영 변호사(〃 30회)가 사회를 맡았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 예정인 가운데 매년 300건이 넘는 스포츠 분쟁을 해결하는 CAS와 함께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뜻 깊다”며 “중재가 분쟁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입지를 굳힐 수 있도록 법무부도 중재법 개정 등 자체적 분쟁해결시스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첫 주제 발표자로 나섰던 윌리엄 스턴하이머 CAS 사무부총장은 “법원제소와 구분되는 분쟁해결수단인 중재에 CAS가 관여하는 스포츠중재가 속한다”면서 “일반절차, 항소절차, 조정절차, 특별중재절차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섰던 마크망간 CAS 중재위원은 “CAS는 분쟁해결이 신속하고, 저비용 구조로 이뤄져 있다”며 “소속된 350명 중재위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자체 규정을 통해 중재가 투명하며 공정성이 보장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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