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이유로 세무사 등록이 거부된 것은 세무사법과 변호사법의 취지에 반해 위법하다고 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법무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며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세무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은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법원은 “법무법인은 그 구성원이나 소속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마치고 세무대리와 함께 변호사로서의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 점을 볼 때 법무법인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법무법인 업무와 세무대리를 병행하는 것이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업무전념의무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A변호사는 2012년 4월 한 법무법인 소속변호사로 활동하다 그해 5월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세무사 등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세무사법 제6조 제3항은 “세무사가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 제2항은 “세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세무사법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는 세무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겸직함으로써 세무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그 업무의 전념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여기에서 금지되는 업무는 세무대리업무와 겸직의 대상이 되는 업무, 즉 세무대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법인에서 세무사가 근무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변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무법인의 세무업무를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부당하게 거부해 온 국세청의 관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법무법인의 세무업무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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