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서를 이해하려면 먼저 건설감정의 종류와 그 내용을 잘 알아야 한다.

하자감정은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 통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내구성 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결과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하자의 발생원인 및 보수 금액 또는 교환가치를 산정하는 감정이다.

공사비 감정은 기성고 감정,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간접비 등을 산정하는 감정이다. 건축피해 감정은 인접지 건물의 공사 등으로 인한 피해 여부 및 그 피해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감정이다. 용역비 감정은 설계용역비, 감리용역비, 기타 기술 용역에 관한 용역비 또는 용역비율을 산정하는 감정이다.

감정절차에서는 감정사항과 감정기준의 확정이 중요하다. 감정기준은 객관적이고 공학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감정인이 선정하므로, 소송대리인은 입증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한 감정사항을 정하고, 이에 관한 충분한 감정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기성고 감정은 공사도급내역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완성된 부분 및 미완성된 부분의 공사비를 평가하여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에 공사도급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지, 단지 그때까지 지급된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사가 완성된 부분에 대한 자료와 내역서가 중요하지 실제 공사비 지급자료는 중요한 감정자료가 아니다.

감정 결론을 종합한 감정서는 ①감정요약문(별지) ②감정보고서(1권) ③ 감정내역서(2권) ④현장조사서(3권) ⑤감정자료(4권)으로 구성된다.

감정요약문은 감정결론을 요약하여 금액 또는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감정보고서는 감정의 목적·기준, 조사방법과 구체적 감정사항을 다룬 ‘본문’ 부분과 감정결과를 기재한 ‘결론’ 부분으로 구성된다. 감정내역서는 감정사항에 대한 조사와 물량산출 작업을 마무리한 후 최종적인 결론인 감정금액을 산출한 것이다. 현장조사서는 감정인이 현장에서 감정대상 부분을 확인한 것을 기재한 결함현황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감정자료는 감정결론을 내리는데 반영한 도면이나 시방서 등을 첨부한 것이다.

감정결과가 무조건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감정결론이 불분명하고 오류가 있거나 감정기준을 잘못 선정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는 감정보완신청 등을 통하여 감정결과의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 감정보완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감정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가 감정서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규모가 큰 회사는 회사 소속의 전문가로 하여금 감정서를 검토하게 하거나, 별도로 용역을 주어 감정서를 분석하게 한다.

필자가 건설소송을 담당하던 초기에 감정서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여 명백한 허위감정임을 뒤늦게 발견해 재판결과에 반영시키지 못한 실패사례도 있었다. 감정서를 읽는 것 자체가 건설소송의 공부가 된다. 감정서의 양이 방대하여 나머지 부분은 회사 또는 용역을 맡은 기술자가 분석한다 하더라도 소송대리인으로서는 최소한 감정보고서(제1권)는 반드시 읽어보아야 한다. 감정보고서를 이해하여야 제대로 된 감정보완신청서, 준비서면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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