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여성아동정책심의위 출범

법무부가 성범죄자 처벌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제6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의 여성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기구로, 2005년 처음 발족됐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재연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를 포함해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사시 30회·대한변협 부협회장), 권양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법조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 의료계, 여성계에서 적극 활동하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여성·아동 문제는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고 전했다.

이어 “위원회가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 제시하여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에 길잡이가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범죄자 처벌규정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성범죄 처벌규정이 형법과 각종 특별법에 산재돼 있어 국민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도 법률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아동학대 조기발견 강화, 신속·엄정 대응,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강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법무부·검찰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위원들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견을 제시하여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제도 개선 등 여성·아동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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