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에게만 로스쿨 입학자격을 주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로스쿨설치법’) 제22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현행 로스쿨설치법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의 기준으로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헌심판 청구인인 A씨는 학사학위가 없어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수 없게 되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 요건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학부전공과 풍부한 인문교양을 바탕으로 종합학문으로서 법학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학사학위 취득자에 한해 로스쿨 입학자격을 부여한 것은 학부 전공분야와 법학을 접목시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고등학교 졸업자나 무학자도 검정고시를 통해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독학사나 학점인정제도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며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췄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입학자격을 갖출 수 있는 여러 경로가 마련돼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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