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제40대 협회장(1999년~2001년)을 지낸 김창국 변호사가 지난 6일 별세했다. 향년 75세.

김 변호사는 196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수료 후 고등고시 13회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80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사생활을 마무리했으며, 1981년 변호사 개업 후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총무간사, 서울회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대한변협 협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초대 위원장, 희망제작소 이사장,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김 변호사는 협회장 재임 시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전관예우 방지, 변호사의 공익봉사 의무화, 징계 공정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이뤄냈으며, 제16차 로아시아 서울총회를 유치해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법조인들의 친교와 협력의 장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광복절기념 사면 때마다 반복되는 권력형 부정부패사범들에 대한 사면논의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특별검사제도 도입논란과 관련해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등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1995년에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1997년에는 대한변협 공로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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